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하고,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예상액의 일부를 미리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때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매년 조정되므로 반드시 홈택스에서 본인 자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뭐가 다른가 2. 왜 두 제도가 같이 있나 3. 나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4.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5. 신청 방법과 마감을 놓쳤을 때 6. 자주 묻는 질문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뭐가 다른가
근로장려금은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만 받는 방식이 정기신청이고, 소득이 생기는 반년마다 미리 나눠 받는 방식이 반기신청입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
| 신청 시기 | 다음 해 5~6월 (연 1회) | 9월, 다음 해 3월 (연 2회) |
| 지급 방식 | 확정액 한 번에 | 예상액 일부 선지급 + 정산 |
| 받는 시점 | 소득 발생 후 약 8개월 뒤 | 소득 발생 후 약 3~4개월 뒤 |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하반기(7~12월) 소득분은 2027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2. 왜 두 제도가 같이 있나
근로장려금의 원래 취지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신청 방식대로면 2026년 초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시점은 2027년 여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시점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 사이에 1년 넘는 공백이 생깁니다.
반기신청은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년을 다 채우고 정산하는 대신, 반년 치 소득이 집계되는 대로 예상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종교인소득처럼 소득 파악이 늦게 확정되는 경우까지 반영하기 어려워, 매달 소득이 비교적 명확히 잡히는 근로소득자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3. 나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반기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제외)
- 불가능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이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소득 종류를 만족해도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액은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르고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본인 자격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 금액을 단정해 적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도별로 바뀌는 숫자를 잘못 옮기면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hometax.go.kr로 들어갑니다. PC 브라우저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인증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을 찾습니다. 모의계산(자가진단) 메뉴가 함께 있습니다.
가구 형태,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반기신청 대상인지와 예상 지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메뉴 명칭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 시점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에 “근로장려금”으로 검색하면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기신청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지금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경우입니다. 정기신청보다 훨씬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비교적 일정한 경우에도 반기신청이 낫습니다. 예상액과 실제 확정액의 차이가 작아서,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조정될 금액도 적기 때문입니다.
정기신청이 나을 수 있는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만 보고 미리 예상액을 지급하므로, 하반기에 소득이 갑자기 늘면 이미 받은 금액이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큰 편이라면 1년 치를 다 채우고 확정된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이 정산 리스크가 적습니다.
5. 신청 방법과 마감을 놓쳤을 때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앱(손택스), ARS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로 파악한 경우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가 옵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신청이 더 간단해집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3번 절차의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 ARS 전화(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더 간편)
세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상태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상반기 소득·가구 정보가 일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나머지 정보를 확인·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 화면이나 문자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다시 홈택스 마이페이지 또는 지급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반기신청(9월 1일~15일)을 놓쳤다면 이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정기신청(5~6월) 때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합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로 나눠 받는 대신 정기신청으로 한 번에 받는 셈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매년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특정 반기만 신청하고 다른 반기는 정기신청으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기신청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 하나요?
반기신청은 예상액을 미리 주는 것이므로, 다음 해 정산에서 실제 확정액과 차이가 나면 조정됩니다.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낮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받고, 예상보다 높았다면 이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대상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인데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다음 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시스템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안내되면 그 시점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음 신청 시기에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도 있어, 신청 시점과 판단 기준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복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기준액과 지급 비율은 매년 조정되고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자격과 예상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