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연금저축(600만원)+IRP(300만원)를 연 900만원 꽉 채우면, 소득에 따라 118.8만원~148.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중간에 급하게 빼면 세액공제 받은 돈까지 기타소득세 16.5%로 다시 뱉어내야 해서, 넣을 때는 좋아도 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생산적금융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아직 국회 통과 전)에는 청년(15~34세) IRP 세액공제 확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1. 얼마 넣어야 최대로 돌려받나 2.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3.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4. 중간에 빼면 얼마나 손해인가 5.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땐 세금이 어떻게 되나 6.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공제를 더 받습니다 7. 2026년 개편안 — 청년이면 뭐가 달라지나 8. 자주 묻는 질문1. 얼마 넣어야 최대로 돌려받나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얼마를 넣어야 최대로 받나.” 답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합쳐서 9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를 추가로 개설해야 채워집니다
월 단위로 나누면 연금저축 월 50만원 + IRP 월 25만원 = 매달 75만원
900만원을 다 채우면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18만 8천원에서 148만 5천원 사이입니다. 정확한 소득 구간별 비율은 3번 절에서 다룹니다. 참고로 IRP 없이 연금저축 하나로만 채울 수 있는 최대치는 600만원이라, 900만원을 다 쓰려면 IRP 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2.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 헷갈리기 쉽지만,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사람만 |
|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
| 투자 상품 | 증권사는 펀드·ETF 자유 | 일부 위험자산 비중 제한 |
| 중도 인출 | 비교적 자유(과세는 별도) |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제한적 |
실무적으로는 “연금저축 하나만 먼저 채우고, 더 넣을 여력이 있으면 IRP를 추가한다”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IRP는 계좌관리수수료가 붙는 금융사도 있어(증권사는 온라인 개설 시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개설 전에 수수료 정책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소득 구간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채웠을 때 |
|---|---|---|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그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이 비율은 국세(12%·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실효 공제율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이 특이한데, 저소득층의 노후 대비를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습니다.
4. 중간에 빼면 얼마나 손해인가
세액공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미리 받는 혜택이라, 그 조건을 어기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이미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중도 해지·인출(일반 사유) → 기타소득세 16.5%
다만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16.5%가 아니라 정상 수령과 같은 저율(3.3~5.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해지는 하고 싶지 않다면, 적립금의 50~60% 한도로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자체는 유지되므로 세액공제 혜택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담보대출은 연금저축에서만 가능하고, IRP는 담보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5.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땐 세금이 어떻게 되나
55세 이후 정상적으로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70세 미만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늦게,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한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6.6~49.5%)를 받거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종합과세를 선택해도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6.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공제를 더 받습니다
여기가 의외로 많이들 모르는 부분입니다. ISA 계좌가 만기됐을 때, 그 자금을 그냥 인출하지 않고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앞서 설명한 900만원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이 2,000만원이라면, 그중 1,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100만원(1,000만원의 10%)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최대로 받으려면 3,000만원 이상을 이체해야 300만원 한도를 다 채웁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인 기존 제도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에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에도 같은 방식의 연금계좌 이전 혜택이 담기는데, 별도의 추가 300만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 300만원 한도를 두 종류의 ISA가 나눠 쓰는 구조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을 합쳐도 추가 공제는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역시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 단계이므로, 실제 이체를 계획하신다면 이체 시점에 금융사·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정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2026년 개편안 — 청년이면 뭐가 달라지나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아직 국회 통과 전)에는 만 15~34세 청년을 위한 IRP 세액공제 확대안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졌는데, 개편안대로면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9년 말까지 한시 적용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소득 청년이라면 900만원을 채웠을 때 환급액이 118만 8천원에서 148만 5천원으로, 약 3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이건 정부안 단계이고, 900만원이라는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고 정보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가입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하나만으로도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고 싶을 때만 IRP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올해 다 못 채우면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매년 새로 계산되는 연간 한도라, 올해 못 채운 만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금액 중 그해 세액공제에 쓰지 않은 부분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납입연도 전환” 신청 제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55세 전에 무조건 못 찾나요?
찾을 수는 있지만 4번 절에서 설명한 대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완전히 못 찾는 건 아니고, 세제 혜택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는 구조입니다.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내용은 아직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체 전 국세청 홈택스 및 이용 금융사 안내로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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