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붙습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가지 않습니다. 매년 5월 한 달 안에 홈택스에서 직접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은 같은 해 안에서 합산(손익통산)할 수 있어,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금액은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때문에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해외주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3. 세율과 계산 방법 — 실제 예시로 보기 4. 환율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5. 이익과 손실, 합산할 수 있나요 6.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7.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8. 자주 묻는 질문1. 해외주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은 어지간한 개인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상장주식은 다릅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은 물론 일본, 홍콩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국내 거주자가 팔아 이익이 나면, 금액이 크든 작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제외: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해외지수를 추종해도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소득세 등 다른 과세체계 적용)
즉 “애플이나 테슬라를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산 경우”와 “국내 증권사 MTS에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산 경우”는 세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은 전자, 즉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ETF의 양도소득세를 다룹니다.
2.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가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 250만원은 국내주식(대주주)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항목의 공제 한도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권사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에서 100만원, 키움에서 200만원 이익이 났다면 각각 250만원 공제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합산 3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3. 세율과 계산 방법 — 실제 예시로 보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 과세표준 × 22%(지방소득세 포함, 국세 20% + 지방세 2%)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2%를 곱해 165만원이 세액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매수 시점마다 단가가 다르면 보통 이동평균법(평균 매입단가)으로 계산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가 MTS 안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을 자동으로 뽑아주니 직접 계산하기보다 이 자료를 활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 환율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해외주식은 달러 등 외화로 거래되지만, 세금은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통상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후, T+2)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즉 주가 자체는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어도, 그사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약세) 원화로 환산한 매도금액이 커져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올랐는데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으로는 차익이 줄거나 손실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자라면 “주가만 보고 세금을 예상하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5. 이익과 손실, 합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의 손익을 서로 합산(손익통산)해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한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 연말 손실 종목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500만원 이익, B종목은 평가손실 300만원 상태라면, 연말 전에 B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 지으면 순이익이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어차피 정리할 계획이 있던 손실 종목이라면 매도 시점을 연말로 맞추는 것만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입니다.
6.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국내주식 배당소득세와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5월 1일 ~ 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한 5월)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국외주식 등” 항목 선택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대형 증권사 대부분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합니다. 매수·매도 내역과 환율 환산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처음 신고하는 경우라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최종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제출 전 금액을 한 번은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7.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해외 계좌라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제도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을 통해 국세청이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가산세는 정책에 따라 세부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최신 수치는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해외 개별 주식은 ISA 계좌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SA는 국내 상장 상품(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포함)만 담을 수 있어서, 해외 개별 종목을 직접 사고 싶다면 이 글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보다 절세가 우선”이라면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ISA 계좌에 담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볼 만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나요?
네, 기본공제 이하로 납부세액이 없으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증권사 계좌를 합산했을 때 250만원을 넘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와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국가별 세율로 이미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본인이 별도로 자진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은 받을 때 이미 처리되지만, 양도차익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매도만 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나요?
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했을 때만 과세됩니다. 평가이익 상태로 보유만 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안내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거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 등 세부 수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및 이용 증권사 안내로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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