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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제도

2026년 대주주 기준일은 12월 31일이지만 50억은 12월 30일 종가입니다

by 머니프로듀서 2026. 9. 23.

12월 달력을 펴 놓고 날짜를 세고 있다면, 올해 볼 칸은 하나입니다.

한 종목이 선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사람에게 12월은 한 달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그 하루의 상태로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에 그 종목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아래는 한국거래소 휴장일 자료에서 그대로 옮긴 2026년 12월입니다. 쉬는 날이 맞는지 확인하는 자리도 같은 곳입니다.

2026년 12월
거래일21일
휴장12월 25일 금요일(성탄절) · 12월 31일 목요일(연말휴장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12월 30일 수요일
마지막 세 거래일12월 28일 월 · 29일 화 · 30일 수
대주주 판정 기준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결산법인이면 12월 31일
50억을 재는 값12월 30일 수요일 종가
마지막 매도 체결일1차 미확인

앞의 여섯 칸은 달력과 조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못 채운 것은 맨 아래 한 칸이고, 왜 못 채웠는지는 그 칸이 필요한 자리에서 적었습니다. 아래 소제목은 전부 누군가 실제로 던진 질문이니, 자기 질문에서 멈추면 됩니다.

기준일은 12월 31일인데, 그날은 장이 안 섭니다

2022년 12월 20일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올해 2022년 증시폐장일은 12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 혹시 폐장일이 하루 앞당겨져서 매도기준일도 27일이 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작년 감각을 올해 달력에 얹어도 되는지 혼자 의심하는 중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는 「12월 31일」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고, 12월에 결산을 닫는 회사면 그날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2월 31일은 연말휴장일입니다. 조문은 그 경우도 적어 뒀습니다. 「…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금액을 재는 값은 12월 30일 수요일 종가입니다. 판정하는 날과 값을 읽는 날이 하루 어긋납니다.

휴장이 끼면 마지막 거래일이 당겨진다는 계산은 해마다 새로 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27일은 일요일입니다.

팔 때 9억이었는데 종가가 10억이 됐다면

2021년 12월 30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12월 28일에 특정종목 A를 9억원에 맞춰놨습니다 … 일부러 10억 안넘기려고 12월 28일에 9억남겨놓은건데 지나치게 급등을 햇네요.」

여기 적힌 10억은 이 사람이 2021년에 그렇게 알고 있던 금액입니다. 그해 조문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는 법령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문 머리에는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이라고 적혀 있고, 거기 적힌 금액은 50억입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넥스든 같습니다. 걸린 지점이 금액이 아니라 시점인 것은 지금도 같습니다.

판정에 쓰는 값은 판 가격이 아닙니다. 조문이 재라고 한 것은 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올해로는 12월 30일 종가입니다. 조문의 말은 「50억원 이상」이라 딱 50억이어도 들어갑니다. 28일에 선 아래로 맞춰 놔도 30일 종가가 거기 닿으면 닿은 것이고, 그 사이 얼마에 팔았든 판정에는 안 씁니다.

일부를 빌려주는 쪽을 떠올렸다면 조문이 먼저 막아 놓았습니다. 같은 종류 같은 양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주식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셉니다.

30일 정규장을 놓쳤다면 다음으로 시간외 거래를 떠올리게 되는데, 폐장일에 그것이 열리는지도 몇 시까지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매도가 올해 안으로 들어가는지도 이 글이 못 댄 칸입니다.

부부가 각각 50억이면 합쳐서 100억인데 괜찮은가

2024년 12월 25일 질문입니다.

「만약 부부 각각이 50억씩 총 100억이라면 이 범위를 넘지 않을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어떤 글은 본인 것만 본다고 하고 어떤 글은 가족 것을 합친다고 합니다. 둘 다 조문의 반쪽입니다. 조문은 하나를 고른 게 아니라 스위치를 달아 놓았습니다.

원칙은 「주주 1인」, 본인 것만 봅니다.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조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주주 1인등」이라 부릅니다. 기준일 현재 그 묶음의 지분 비율 합계가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이면 본인 것에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것을 합쳐서 봅니다. 견주는 상대가 다른 주주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묶음입니다. 우리 묶음이 가장 크면 합쳐 세고, 아니면 본인 것만 셉니다.

그러면 누구까지 합쳐지나. 시행령은 그 범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로 넘기는데,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문이 있는 법령 사이트가 오늘은 두드릴 때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까지인지 형제까지인지를 여기 적지 않습니다.

이 갈래가 볼 줄은 금액 칸이 아니라 기준일 칸입니다. 그날 누구 이름으로 몇 주가 있느냐가 먼저고, 금액은 그 다음입니다.

금액은 한참 아래인데 지분율에서 걸린다면

2025년 12월 24일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 12월말에 최종 청약금 납입일이며 신주 상장은 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 올해 말 기준으로 유상증자로 납입된 총 주식수를 포함하여 …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지?」

지분율은 금액과 별개의 축입니다. 조문이 쓴 말은 「100분의 1 이상」·「100분의 2 이상」·「100분의 4 이상」, 차례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입니다. 금액과 지분율 중 하나만 거기 닿아도 대주주입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간접으로 가진 몫도 투자비율로 안분해 본인 소유로 봅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회사 일정입니다. 납입은 12월에 끝나고 신주는 1월에 상장되는데, 기준일에 그 주식을 세는지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집니다. 그 답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기준일에 「현재 소유한 주식등」을 본다고만 쓰고, 그 사이에 있는 주식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래가 볼 칸은 위 달력에 없습니다. 유상증자 공시의 납입일과 상장 예정일을 12월 달력 옆에 놓아야 날짜가 나옵니다.

이미 걸린 것 같은데, 버티면 되는가

2023년 12월 13일 질문입니다.

「어쩌다보니 소형주를 모으다보니 이렇게 됐네요 팔기도 쉽지 않고 손해다 보니 갖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

이 자리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12월이 안 지난 사람과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다.

아직 날이 남았다면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체결일인데, 달력의 그 칸이 비어 있습니다. 판 주식이 언제 내 것이 아니게 되는지가 체결이 아니라 결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규정 사이트 두 곳 중 한 곳은 서버가 요청을 받지 않았고, 한 곳은 목차만 왔습니다. 결제 시한을 정하는 문장은 한 줄도 못 봤습니다. 폐장일에서 며칠을 빼면 숫자야 나오지만 근거가 없어 적지 않습니다. 그 며칠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물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갔다면 판정은 끝났고, 다음 해에 그 종목을 팔 때 세금이 붙습니다. 버티는 동안에는 양도차익이 없으니 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일 하루만 넘기면 끝난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제9항은 기준일에 기준을 밑돌았더라도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를 대주주로 본다고 적습니다. 다만 제9항이 열거한 것은 「소유주식의 비율」이고 시가총액 50억은 거기 없습니다. 금액 쪽으로 걸린 사람에게 이 항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떠올렸다면 그건 다른 제도입니다. 공제도 신고도 그쪽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대주주가 아닌데, 왜 12월마다 내 종목이 눌리나

2025년 8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세금을 낼 일이 없는 사람이 묻고 있습니다.

「왜파는건지요? 양도를 안하고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안 팔면 양도차익이 없고, 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팔립니다. 하루의 상태로 다음 해 1년치가 정해지니, 선 근처인 사람은 그 하루가 오기 전에 줄여 놓습니다. 파는 이유가 세금이 아니라 판정을 피하는 것이라 시점이 기준일 앞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 갈래가 볼 줄은 마지막 세 거래일, 12월 28일과 29일과 30일입니다. 다만 그 사흘에 얼마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마다 물량이 나온다는 말이 도는 것과 올해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팔았던 사람이 언제 다시 사느냐도 못 댑니다. 되사는 시점도 결제가 언제 끝나느냐에 매여 있어, 마지막 체결일을 못 적은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볼 줄그 줄이 말하는 것
금액이 선 근처다50억을 재는 값12월 30일 종가다. 판 가격이 아니다
가족 이름이 걸린다판정 기준일그날 누구 이름으로 몇 주인지가 먼저다
지분율로 걸린다이 달력에 없다회사 납입일·상장일을 옆에 놓아야 나온다
이미 걸렸다마지막 매도 체결일1차 미확인. 12월이 지나도 끝이 아니다
대상이 아닌데 무섭다마지막 세 거래일12월 28일 · 29일 · 30일

왜 글마다 다르게 쓰여 있나

합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두 글을 나란히 읽고 「나만 모르나」 싶었다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조문이 원칙과 단서를 둘 다 가지고 있고, 두 글이 각각 한쪽을 옮긴 것입니다.

금액도 같습니다. 시행령에 적힌 금액은 50억이고 「10억」이라는 글자는 그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0억으로 낮추자는 이야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은 열렸는데 223건 열두 쪽 가운데 첫 쪽 스무 건만 봤습니다. 거기 없다는 것이 223건에 없다는 뜻은 아니라, 기사로 채우지 않고 비워 뒀습니다.

이 글이 비워 둔 칸은 넷입니다. 합쳐지는 가족의 범위, 마지막 매도 체결일, 되사는 날, 10억 이야기의 현재 단계. 앞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다른 자리들도 같습니다. 1차 자료를 열지 못해 비워 둔 것이고,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력이 답해 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이 올해 장이 서는 마지막 날이고, 그날 종가로 금액을 재며, 판정은 기준일에 이름 앞에 있는 주식으로 합니다. 나머지 며칠은 증권사 화면에서 채워야 합니다. 올해는 그 칸을 미리 알고 12월을 맞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