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은 돈은 기본 공제 5,000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이 더해져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2억원을 받으면 신고세액공제 뒤 485만원, 받은 돈의 2.4%입니다. 아래에서 한도·기간·양가 계산·신고 기한·혼인이 무산될 때를 조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목차
결혼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에게서 받는 돈에는 공제가 두 겹으로 붙습니다. 바깥 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직계존속 공제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뺍니다. 안쪽 겹은 2023년 12월 31일 새로 생긴 제53조의2의 혼인 공제 1억원입니다.
조문은 혼인 공제를 제53조 공제와 「별개로」 뺀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두 겹을 더한 1억 5,00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검색어는 「면제」지만 법이 쓰는 말은 과세가액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두 공제는 세는 기간이 다릅니다. 5,000만원은 10년이 지나면 다시 차는 한도이고, 혼인 공제 1억원은 받는 사람 한 명이 평생 한 번 채우는 한도입니다. 제53조 본문도 10년 누계를 셀 때 제53조의2 공제액은 빼고 셉니다.
결혼 증여세 면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기준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입니다. 그 날의 앞 2년과 뒤 2년, 합쳐 4년 사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를 2026년 10월 24일에 했다면 대략 2024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받은 돈이 들어갑니다.

혼인신고 전에 먼저 받아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그 뒤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날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날짜 계산은 아래 「혼인이 무산되면」 절에 표로 두었습니다. 경계 날짜 하루를 넣고 빼는 셈법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계에 걸리는 날짜라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물어 두는 쪽이 분명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제26조의 세율을 곱합니다. 증여세 세율 조문인 제56조가 이 표를 그대로 끌어 씁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000만원에 1억원을 넘는 부분의 20%를 더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3%를 뺍니다.
| 받은 금액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세율 구간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세액 |
|---|---|---|---|---|---|---|
| 5,000만원 | 5,000만원 | 0원 | - | 0원 | 0원 | 0원 |
| 1억원 | 1억원 | 0원 | - | 0원 | 0원 | 0원 |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0원 | - | 0원 | 0원 | 0원 |
| 2억원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10% | 5,000,000원 | 150,000원 | 4,850,000원 |
| 3억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20% | 20,000,000원 | 600,000원 | 19,400,000원 |
같은 금액을 혼인 공제 없이 받았다면 세금이 얼마였는지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혼인 공제 기간 밖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970만원을 내야 하는데, 한 달로 나누면 약 80만 8,000원씩 1년 치입니다.
| 받은 금액 | 혼인 공제 없음 | 혼인 공제 있음 | 줄어드는 세금 | 받은 금액 대비 |
|---|---|---|---|---|
| 5,000만원 | 0원 | 0원 | 0원 | 0.0% |
| 1억원 | 4,850,000원 | 0원 | 4,850,000원 | 4.9% |
| 1억 5,000만원 | 9,700,000원 | 0원 | 9,700,000원 | 6.5% |
| 2억원 | 19,400,000원 | 4,850,000원 | 14,550,000원 | 7.3% |
| 3억원 | 38,800,000원 | 19,400,000원 | 19,400,000원 | 6.5% |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세율이 붙는 읽는 법은 해외주식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에서도 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한도 안팎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갈리는 계산은 연금저축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원 돌려받습니다와 표를 읽는 방법이 같습니다.
자녀 결혼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양가에 따로 있나요
한도는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신랑이 자기 부모에게, 신부가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자 1억 5,000만원씩, 부부 합 3억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는다고 한도가 늘지는 않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고,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셉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 3,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이번 1억 5,000만원과 합친 1억 8,000만원에서 공제 1억 5,00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3,000만원에 세금을 매깁니다.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붙고, 배우자의 부모는 제53조 제4호의 「3촌 이내의 인척」으로 1,000만원 공제만 받습니다. 혼인신고 뒤 배우자의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9,000만원의 10%인 900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신고세액공제 27만원을 빼면 873만원입니다.
| 경우 | 받는 사람별 과세가액 | 공제 합계 | 납부할 세액 |
|---|---|---|---|
| 신랑이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0원 |
| 신부도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원(부부 합 3억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0원 |
| 신랑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1억원 | 1억원 | 1,000만원 | 8,730,000원 |
| 10년 안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은 뒤 1억 5,000만원 | 1억 8,000만원 | 1억 5,000만원 | 2,910,000원 |
| 혼인신고 3년 전 부모에게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9,700,000원 |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혼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에 따르면 자녀가 아닌 손주가 받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이 할증은 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결혼 증여세 면제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제68조 제1항의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든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2026년 10월 3일 국세청 안내 원문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적고, 신고서는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본 서류는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같은 입증서류입니다. 혼인일은 조문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쪽에는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고 나옵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의 결정 내역은 홈택스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 합산할 금액을 신고 전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날 | 이 날 기준으로 정해지는 기한 | 날짜 | 근거 |
|---|---|---|---|
| 2026년 10월 20일(화)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 2027년 2월 1일(월) (말일 1월 31일이 일요일) | 제68조 제1항 |
| 2026년 12월 5일(토)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 2027년 3월 31일(수) | 제68조 제1항 |
| 2026년 10월 20일(화) (혼인 전, 공제 받음) |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감면을 받는 수정신고 마지막 날(이자상당액은 붙음) | 2029년 1월 31일(수) (2년 되는 날 2028년 10월 20일(금)) | 제53조의2 제6항 |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는 따로 1억원씩인가요
아닙니다. 제53조의2 제2항은 자녀가 태어난 날(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도 1억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이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을 넘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결혼 때 혼인 공제로 6,000만원을 썼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 출산 공제로 쓸 수 있는 한도는 4,000만원입니다. 결혼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출산 공제로 더 빼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은 10년 단위로 다시 셉니다.
혼인이 무산되거나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53조의2는 세 갈래를 따로 적습니다. 첫 갈래는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유가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이 정하며, 이 글은 법률 조문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둘째 갈래는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첫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년이 되는 날이 든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덜어 주고,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해 받습니다. 날짜표 세 번째 줄이 그 예입니다.
셋째 갈래는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확정일이 든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면 같은 처리를 받습니다. 이혼은 이 세 갈래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법률 제21065호)이고, 혼인 공제 숫자는 1억원입니다. 「확대」로 검색되는 내용 가운데 시행 중인 것은 기존 5,000만원 위에 별도로 더해진 이 1억원이며, 1억원을 넘는 한도는 시행 조문에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목록 쪽에서도 혼인·출산 공제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새로 나오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일이 오기 전까지는 위 숫자가 적용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8조·제69조의 조문 본문을 하나씩 열어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두 쪽과 대조해 신고기한·공제액·세율이 같은지 맞춰 봤습니다. 세액은 조문의 세율 구간대로 계산한 뒤 국세청 흐름도의 누진공제액 표로 검산했습니다. 그 흐름도의 증여재산공제 표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 네 칸만 있고 혼인 공제 칸은 따로 없어서, 혼인 공제 숫자는 조문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기준일의 공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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