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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4대보험 계산 월급 300만원이면 291,522원 공제

by 머니프로듀서 2026. 10. 6.

 

2026년 10월 직장인이 내는 4대보험 근로자 몫은 월 보수의 약 9.72%이고, 월 보수 300만원이면 한 달 291,522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10월 3일 법령·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원문 기준입니다.

네 항목의 근로자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

4대보험 요율 2026, 항목마다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1만분의 719」, 곧 7.19%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분의 50씩 나눠 낸다는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있습니다. 2025년 7.09%에서 0.1%p 오른 숫자이고, 인상 결정은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보도자료에 실렸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9.5%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는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 동안 올려 2033년에 13%가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그 끝 숫자를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천분의 65」로 정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노인 돌봄 재원을 위한 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100만분의 9,448」, 곧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실업급여 요율을 1천분의 18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적용 4대보험 요율과 부담 나눔
항목 전체 요율 근로자 사업주 근거
국민연금 9.5% 4.75% 4.75%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건강보험 7.19% 3.595% 3.595%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 소득의 0.9448% 0.4724% 0.4724%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없음 전액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 업종별 고시 없음 전액 징수법 제13조

네 근로자 요율을 더하면 9.7174%입니다. 월 보수 100만원마다 약 9만7천원이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첫째, 월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빼도록 적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을 정합니다. 신고한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으로 봅니다.

셋째, 항목마다 전체 보험료를 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0.9448%를 바로 곱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대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그 비율은 0.9448 ÷ 7.19, 곧 13.14%입니다. 넷째, 전체 보험료를 반으로 나눠 근로자 몫을 냅니다.

이 글의 표는 항목마다 전체 보험료를 먼저 구해 원 미만을 버리고, 그 절반에서 다시 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끝수 처리와 연말 정산에 따라 몇십 원 안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300만·500만·800만원이면 얼마가 빠지나요?

아래 표는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가 그대로 보수월액이자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놓고 계산했습니다.

월 보수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계산(2026년 10월 요율)
월 보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근로자 합계
200만원 95,000원 71,900원 9,448원 18,000원 194,348원
300만원 142,500원 107,850원 14,172원 27,000원 291,522원
500만원 237,500원 179,750원 23,620원 45,000원 485,870원
800만원 313,025원 287,600원 37,792원 72,000원 710,417원
월 보수 200만·300만·500만·800만원의 4대보험 근로자 몫을 항목별로 쌓아 비교한 막대그림

월 300만원이면 1년에 3,498,264원, 월 500만원이면 1년에 5,830,440원입니다.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는 보수 대비 비율이 모두 9.72%로 같습니다. 800만원에서는 8.88%로 내려가는데, 국민연금이 659만원 상한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상한이 없다면 800만원의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380,000원이지만 실제로는 313,025원이고, 차이는 한 달 66,975원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같은 구간에서 보수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이 금액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빼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은 언제부터인가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하한과 상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1만원과 659만원입니다. 그 전 1년(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원과 637만원이었습니다. 상·하한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이 변한 비율을 반영해 해마다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1년 동안 적용합니다.

월 보수가 800만원이라면 2026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302,575원이었고, 7월부터 313,025원입니다. 요율은 그대로인데 상한이 22만원 올라 한 달 10,450원이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하한을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고시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원문을 찾지 못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표는 월 보수 200만~800만원 구간에서 건강보험 상·하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놓고 계산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근로자 몫과 같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실업급여는 절반씩이라 같습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 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은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로 정하고, 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으로 정합니다.

월 보수 300만원일 때 근로자와 사업주 몫(150명 미만 사업장)
항목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142,500원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107,850원
장기요양 14,172원 14,172원
고용보험(실업급여) 27,000원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원 7,500원
산재보험 0원 업종별 요율 × 보수
합계(산재 제외) 291,522원 299,022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0.65%, 1천명 이상 0.85%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는 상시근로자가 늘어 요율이 올라가야 할 때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늘기 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므로 이 표에서는 금액을 비워 두었습니다.

4대보험 요율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르나요?

확정된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해마다 0.5%p씩 오르는 일정에 따라 2027년 요율은 10%, 근로자 몫은 5%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 그대로라면 근로자 몫은 150,000원으로 2026년보다 한 달 7,500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연도별 인상과 월 보수 300만원 근로자 몫
연도 보험료율 근로자 몫 2026년보다
2026년 9.5% 142,500원 —
2027년 10% 150,000원 +7,500원
2028년 10.5% 157,500원 +15,000원
2029년 11% 165,000원 +22,500원
2030년 11.5% 172,500원 +30,000원
2031년 12% 180,000원 +37,500원
2032년 12.5% 187,500원 +45,000원
2033년 13% 195,000원 +52,5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33년 13%로 오를 때 월 보수 300만원 근로자 몫을 연도별로 그린 막대그림

2033년에는 같은 300만원 보수에서 한 해 630,000원을 더 냅니다. 이 표는 보수가 그대로일 때의 요율 효과만 본 것입니다. 낸 보험료가 나중에 연금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조기수령 때 줄어드는 연금액을 따진 글에서 수령 쪽 계산으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마다 따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서 제목에 「보험료율」이 든 글을 찾아본 결과,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자료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0.9448%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에 2025년 0.9182%에서 오른 숫자로 실렸습니다.

숫자를 맞춘 경로. 위에 링크한 조문은 기준일인 10월 3일에 법령 사이트의 조문 본문으로 하나씩 열어 요율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9.5%와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원문에서 읽었고, 표의 금액은 같은 공식을 계산 스크립트로 다시 계산해 대조했습니다.

60세·65세 넘어 일하면 4대보험도 빠지나요?

나이에 따라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의무 가입자가 아니므로 위 표의 국민연금 칸이 근로자 몫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은 기준이 65세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그대로 계속 일하는 사람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같은 65세라도 언제 고용됐는지에 따라 고용보험 근로자 몫이 0원이 되기도 하고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직장가입자라면 같은 요율로 냅니다. 4대보험 말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공제를 함께 따져 보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900만원 채우면 돌려받는 금액 글이 이어서 읽을 계산입니다.

이 글은 기준일의 공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 · 머니프로듀서(Kevin Song)

플랜트 설비 검사와 위험기반검사(RBI) 엔지니어로 일해 왔고, 20년 동안 국내 주식을 개인 투자자로 지켜보며 ETF로 투자해 왔습니다. 이 블로그는 투자 조언이 아니라 법령·세법·공시 원문을 직접 열어 기준일과 함께 옮기는 곳입니다. 저자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