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0년에 퇴직급여 1억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387만 5,000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426만 2,500원이 빠집니다(2026년 10월 3일 소득세법·국세청 안내 원문 기준).
계산은 일곱 단계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돈을 1년 치 급여로 늘려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빼고, 세율을 곱한 뒤 근속연수만큼 되돌립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1,036만원, 20년이면 123만원으로 여덟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목차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떤 순서인가요
순서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두 조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48조가 무엇을 빼는지, 제55조 제2항이 세율을 어떻게 곱하는지를 정합니다.
- 퇴직소득금액: 받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같은 것)을 뺀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일한 햇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 환산급여: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퇴직금을 「1년에 12번 받는 급여」 크기로 바꾼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 번 더 뺍니다.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할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값입니다.
-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 6~45%를 곱합니다.
- 퇴직소득 산출세액: 6단계 값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3단계에서 1년 치로 늘렸다가 7단계에서 되돌리는 것이 뼈대입니다. 여러 해 몫을 한 번에 받아도 높은 세율 구간으로 뛰지 않게 하는 장치이고, 근속이 길수록 환산한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이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는 얼마인가요
두 공제의 구간과 금액은 제48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표로 있습니다. 법령 화면의 표는 그림으로 올라 있어서, 같은 숫자를 글자로 적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와 한 줄씩 맞춰 보았습니다.
| 공제 | 구간 | 공제액 |
|---|---|---|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근속연수공제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근속연수공제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근속연수공제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넘는 부분의 60% |
| 환산급여공제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넘는 부분의 55% |
| 환산급여공제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넘는 부분의 45% |
| 환산급여공제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넘는 부분의 35% |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커졌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남아 있는 옛 표를 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하 구간이 1년에 30만원이었고, 지금은 100만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작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뺍니다(제48조 제2항). 공제가 받은 돈보다 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세율은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그대로 씁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로 올라가고 10억원 초과 45%가 맨 위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함께 적는데,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이 금액을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15% 구간은 126만원, 24% 구간은 576만원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근속 10년, 1억원이면 얼마인가요
10년을 다니고 퇴직급여 1억원을 받았으며 비과세 소득은 없다고 놓았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비과세 없음) | 10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250만원 × (10 − 10) | 15,000,000원 |
| 환산급여 | (100,000,000원 − 15,000,000원) × 12 ÷ 10 | 10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6,170만원 + (102,000,000원 − 1억원) × 45% | 62,600,000원 |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39,4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39,400,000원 × 15% − 1,260,000원 | 4,650,000원 |
| 퇴직소득세 | 4,650,000원 ÷ 12 × 10 | 3,875,000원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387,500원 |
| 합계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4,262,500원 |
환산급여가 1억 200만원으로 커져도, 그 가운데 6,260만원이 다시 빠져 과세표준은 3,940만원에 그칩니다. 그래서 세율은 15% 구간에 머뭅니다. 마지막에 합친 426만 2,500원은 퇴직급여의 4.26%이고, 손에 쥐는 돈은 9,573만 7,500원입니다. 일한 1년마다 약 42만 6,000원씩 낸 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떼는 몫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방식으로 근속 5년·10년·20년에 퇴직급여 5,000만원·1억원·3억원을 넣어 보았습니다. 모두 비과세 소득이 없고, 원 아래는 버린 값입니다.
| 근속연수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 퇴직급여 대비 |
|---|---|---|---|---|---|---|
| 5년 | 5,000만원 | 5,000,000원 | 42,700,000원 | 2,143,750원 | 2,358,125원 | 4.72% |
| 5년 | 1억원 | 5,000,000원 | 108,700,000원 | 9,418,750원 | 10,360,625원 | 10.36% |
| 5년 | 3억원 | 5,000,000원 | 413,500,000원 | 58,108,333원 | 63,919,166원 | 21.31% |
| 10년 | 5,000만원 | 15,000,000원 | 13,600,000원 | 680,000원 | 748,000원 | 1.50% |
| 10년 | 1억원 | 15,000,000원 | 39,400,000원 | 3,875,000원 | 4,262,500원 | 4.26% |
| 10년 | 3억원 | 15,000,000원 | 175,600,000원 | 38,990,000원 | 42,889,000원 | 14.30% |
| 20년 | 5,000만원 | 40,000,000원 | 0원 | 0원 | 0원 | 0.00% |
| 20년 | 1억원 | 40,000,000원 | 11,200,000원 | 1,120,000원 | 1,232,000원 | 1.23% |
| 20년 | 3억원 | 40,000,000원 | 69,100,000원 | 18,040,000원 | 19,844,000원 | 6.61% |

세금을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햇수입니다. 1억원을 근속 5년에 받으면 1,036만 625원, 20년에 받으면 123만 2,000원으로 9,128,625원 차이가 납니다. 근속 5년에 3억원이면 환산급여가 7억 800만원까지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받은 돈의 21.31%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곱하는 꼴은 투자 소득 세금에서도 되풀이됩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같은 순서로 세금을 매기는 셈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뒤 계산에 숫자로 풀어 두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0원인 퇴직금은 얼마까지인가요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환산급여공제가 그 전액이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이 조건을 거꾸로 풀면 「근속연수공제 + 800만원 × 근속연수 ÷ 12」까지는 퇴직소득세가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48조 제1항의 두 공제표만으로 나오는 경계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더해지는 몫(800만원 × 근속연수 ÷ 12) | 세금 0원 상한 |
|---|---|---|---|
| 1년 | 1,000,000원 | 666,667원 | 1,666,667원 |
| 3년 | 3,000,000원 | 2,000,000원 | 5,000,000원 |
| 5년 | 5,000,000원 | 3,333,333원 | 8,333,333원 |
| 10년 | 15,000,000원 | 6,666,667원 | 21,666,667원 |
| 15년 | 27,500,000원 | 10,000,000원 | 37,500,000원 |
| 20년 | 40,000,000원 | 13,333,333원 | 53,333,333원 |
| 30년 | 70,000,000원 | 20,000,000원 | 90,000,000원 |
근속 10년이라면 퇴직급여 약 2,166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이 선을 조금 넘어도 세금은 작게 시작합니다. 같은 10년에 2,300만원을 받으면 퇴직소득세 3만 2,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3만 5,200원입니다. 근속 20년이면 5,333만원, 30년이면 9,000만원까지 0원이어서, 앞 표의 「20년·5,000만원 0원」도 이 경계 안쪽이라 나온 결과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근속연수를 일을 시작한 날, 또는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퇴직급여를 셀 때 근로기간에 넣지 않은 기간은 뺍니다.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제48조 제1항 괄호). 9년 1개월을 다녔다면 10년으로 세어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받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뒤 같은 근로계약에서 퇴직할 때, 앞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지급하는 쪽에 제출되면 두 금액을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을 「세액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안내는 이때 두 기간의 월수를 더하고 겹치는 월수를 빼서 근속연수를 센다고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언제 떼고,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퇴직소득세는 보통 받는 사람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지급하는 쪽이 떼어 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를 보면 원천징수한 세금은 떼어 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는 사람에게 줍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확정기여형(DC)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뗍니다. 1월~11월에 퇴직했는데 그해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는 시기 특례도 같은 쪽에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보는 계산기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순서대로 직접 계산하면 끝수 처리에 따라 원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지금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로 미루는 길이 있습니다. 그 수령 방법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은 같은 묶음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내 돈을 넣을 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900만원 세액공제 계산에 숫자로 보였습니다.
숫자를 맞춰 본 방법
기준일인 2026년 10월 3일, 법제처 누리집에서 소득세법(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21호) 제48조·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열어 조문을 읽었습니다. 공제표와 세율표는 같은 날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의 글자 표와 한 구간씩 맞췄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실린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 사례의 산출세액 112만원은 위 표의 20년·1억원 퇴직소득세 1,120,000원과 같습니다. 표의 모든 숫자는 공식을 그대로 옮긴 계산 스크립트로 다시 뽑았고, 원 아래는 버렸습니다.
이 글은 기준일의 공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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