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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연봉 실수령액 5천만원은 월 357만원, 공제 약 60만원

by 머니프로듀서 2026. 10. 6.

 

주택청약을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사라져 1순위 조건(수도권 12개월·12회)을 새 통장에서 처음부터 채워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았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해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2026년 10월 3일 주택공급 규칙·조세특례제한법·주택도시기금 원문 기준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원금과 저축기간에 맞는 이자입니다. 잃는 것은 돈보다 시간 쪽이 큽니다. 아래에서 지역별로 1순위가 다시 생기는 달, 해지 시점별 이자와 추징세액, 세율 구간별로 실제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계산했습니다.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불이익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청약 순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국민주택 1순위를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12회 이상 납입한 자」(수도권 기준)로 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는 민영주택 1순위를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으로 정합니다. 통장을 닫으면 두 숫자의 출발점이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는 경쟁 순서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점수가 같으면 제28조 제7항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뽑힙니다. 오래 쌓은 기간과 횟수가 동점을 가르는 칸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청약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해지금에서 추징세액을 떼어 냅니다.

주택청약 해지 후 재가입하면 기간이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해지한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새 통장으로 옮겨 주는 규정은 규칙 제10조 제4항 제3호의 옛 청약저축(지금은 신규 가입이 끝난 상품)을 해지하는 즉시 종합저축으로 옮기는 경우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끼리 이어 주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 통장의 가입일이 새 출발점입니다.

1순위 조건과 2026년 10월에 다시 가입했을 때 1순위가 다시 생기는 달(가입기간·납입 횟수를 매달 빠짐없이 채운다는 가정)
지역 구분 1순위 가입기간 국민주택 납입 횟수 오늘 해지 뒤 2026년 10월에 다시 가입하면 1순위가 다시 생기는 달 근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수도권(투기과열·청약과열 아님) 12개월 12회 이상 2027년 10월 제27조①1가·제28조①1가
수도권 외 6개월 6회 이상 2027년 4월 제27조①1나·제28조①1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24회 이상 2028년 10월 제27조①1다·제28조①1다
위축지역 1개월 조건 없음 2026년 11월 제27조①1라·제28조①1라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걱정되면 수도권 기준을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외 기준을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표의 달은 늘리지 않은 기본 기준입니다. 민영주택은 여기에 예치기준금액이 더 붙는데, 서울·부산에서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나머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의 별표 2 표).

주택청약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내나요

공제를 받았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넣은 돈 가운데 연 300만원까지의 40%, 곧 연 120만원까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이 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 적용 해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은행이 해지 때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도록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든 세금은 공제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그런데 추징은 납입액의 6%로 고정입니다. 6%를 공제율 40%로 나누면 세율 15%와 같은 무게라서, 세율 구간에 따라 손익이 갈립니다.

연 300만원 넣고 소득공제 받은 1년분, 세율 구간별 실제 감면세액과 추징세액(2026년 10월 3일 법령·국세청 원문 기준 직접 계산, 지방소득세 제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소득공제 금액 실제로 줄어든 세금 5년 안 해지 때 추징세액(6%) 증명하면 내는 금액
1,400만원 이하 6% 1,200,000원 72,000원 180,000원 72,000원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00,000원 180,000원 180,000원 180,000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1,200,000원 288,000원 180,000원 180,000원
세율 6% 구간은 실제 감면 7만 2천원보다 추징 18만원이 크고, 24% 구간은 감면 28만 8천원이 추징보다 큰 막대그림

맨 위 줄이 이 글에서 가장 눈여겨볼 칸입니다. 제87조 제7항 단서는 공제로 실제 줄어든 세금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라면 18만원이 아니라 7만 2천원이 기준이 되어, 1년분에 10만 8천원 차이가 납니다.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2025년 귀속)를 썼습니다.

추징이 빠지는 해지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천재지변을 들고,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은행에 낸다고 정합니다. 해외이주와 사망도 법 조문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추징 대상입니다.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그해 연말정산 공제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제87조 제2항 단서). 10월에 해지하면 1월부터 9월까지 넣은 금액이 공제 대상에서 사라집니다.

주택청약 해지 이자는 얼마인가요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의 약정이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으로 정합니다.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10년 이내 연 3.1%입니다(세전, 변동금리).

해지 시점별 원금·세전 이자(근사)·추징세액(1월 가입, 해마다 소득공제, n회째를 넣은 다음 해 1월 해지 가정)
월 납입액 넣은 횟수 원금 적용 이율 세전 이자(근사)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세액
10만원 12회 1,200,000원 연 2.8% 18,200원 72,000원
10만원 24회 2,400,000원 연 3.1% 77,500원 144,000원
10만원 48회 4,800,000원 연 3.1% 303,800원 288,000원
10만원 72회 7,200,000원 연 3.1% 678,900원 0원(가입 5년 지남)
25만원 12회 3,000,000원 연 2.8% 45,500원 180,000원
25만원 24회 6,000,000원 연 3.1% 193,750원 360,000원
25만원 48회 12,000,000원 연 3.1% 759,500원 720,000원
25만원 72회 18,000,000원 연 3.1% 1,697,250원 0원(가입 5년 지남)

이자는 「월 납입액 × 이율 × 회차별로 맡긴 개월 수 ÷ 12」를 모두 더하고 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은행은 날짜 단위로 계산하므로 실제 이자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12회 넣고 해지하면 세전 이자 1만 8,200원보다 추징세액 7만 2,000원이 큽니다(그 사이 공제로 줄어든 세금은 세율 15% 구간이면 같은 7만 2,000원). 48회에서도 추징세액이 이자에 가깝습니다.

월 10만원을 넣다 해지할 때 12회·24회·48회는 추징세액이 세전 이자와 비슷하거나 크고 72회는 추징이 0원인 막대그림

참고로 국민주택 저축총액은 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한 달 25만원까지만 셉니다. 1년이면 3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와 같은 크기입니다.

청년주택청약 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년이 갈림길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를 보면 가입 2년 이상이면 무주택 기간에 연 4.5%가 붙지만, 2년 전에 해지하면 일반 통장과 같은 연 2.3%·2.8%가 적용됩니다. 당첨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만 2년 전이라도 3.7%·4.2%를 줍니다. 2년 이상 이율 차이는 일반 3.1%보다 연 1.4%p입니다.

이자 비과세(이자 500만원까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일부터 2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청년 통장은 당첨된 뒤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한 번 일부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통장과 다릅니다.

주택청약 해지 방법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지는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합니다. 상품안내에 적힌 본인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고, 추징 제외 사유가 있으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81조 제12항). 인터넷·앱 해지 여부와 은행별 추가 서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품안내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절차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112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뒤 해지한 은행에서 받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넣고 계좌 복구(해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보이스피싱 절).

해지하지 않고 납입만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상 두 숫자가 따로 움직입니다. 가입기간은 통장이 살아 있는 한 계속 흐르지만, 국민주택의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은 넣지 않은 달만큼 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으로 정하므로, 잔액이 지역 기준(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등) 이상이면 납입을 멈춰도 그 요건은 유지됩니다. 소득공제 추징은 해지할 때 생기는 일이라 납입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와 세금을 함께 따지는 독자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한 글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 이어서 보여 줍니다. 지금 꺼내 쓰는 것과 기다리는 것의 손익을 숫자로 견주는 방식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 글에서 같은 순서로 풀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확인했나요

숫자는 모두 2026년 10월 3일에 열어 옮겼습니다.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판) 제10조·제27조·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조문 본문입니다. 이율·예치기준금액·추징 안내는 같은 날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두 쪽에서, 세율은 국세청 세율표에서 확인했습니다. 표의 계산은 모두 정수로 하고 원 미만은 마지막에 한 번 버렸습니다.

이 글은 기준일의 공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 · 머니프로듀서(Kevin Song)

플랜트 설비 검사와 위험기반검사(RBI) 엔지니어로 일해 왔고, 20년 동안 국내 주식을 개인 투자자로 지켜보며 ETF로 투자해 왔습니다. 이 블로그는 투자 조언이 아니라 법령·세법·공시 원문을 직접 열어 기준일과 함께 옮기는 곳입니다. 저자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