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명)이면 한 달 실수령액은 3,571,586원, 약 357만원입니다(2026년 10월 3일 국민연금공단 안내·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원문 기준).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가지이고, 연봉 5,000만원이면 합계 595,080원입니다. 아래 첫 표에서 연봉 2,5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까지 내 구간을 찾을 수 있고, 표에 없는 금액은 계산기 칸에 넣으면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목차
연봉 실수령액 표 2026, 연봉별로 한 달에 얼마인가요
표의 전제는 세 가지입니다. 연봉(퇴직금 제외)을 12개월에 똑같이 나눠 받고, 그 안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으며,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입니다. 「4대보험 본인 부담」은 회사가 따로 내는 몫을 빼고 근로자 몫만 더한 값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본인 부담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 |
|---|---|---|---|---|
| 2,500만원 | 2,083,333원 | 182,970원 | 18,440원 | 1,881,923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3,500만원 | 2,916,666원 | 263,940원 | 54,010원 | 2,598,716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04,440원 | 93,080원 | 2,935,813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344,950원 | 145,320원 | 3,259,73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385,400원 | 209,680원 | 3,571,586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547,370원 | 464,660원 | 4,821,303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628,330원 | 671,250원 | 5,367,086원 |
| 9,000만원 | 7,500,000원 | 675,630원 | 880,810원 | 5,943,560원 |
| 1억원 | 8,333,333원 | 717,020원 | 1,085,390원 | 6,530,923원 |
| 1억 2,000만원 | 10,000,000원 | 799,820원 | 1,586,820원 | 7,613,360원 |
| 1억 5,000만원 | 12,500,000원 | 924,000원 | 2,553,430원 | 9,022,570원 |
연봉 1억원이면 한 달 6,530,923원, 1년으로 약 7,837만원이 남습니다.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실수령액이 두 배가 되지 않는 것은 소득세가 급여가 높은 구간일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 일정 금액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는 무엇을 넣으면 되나요
넣는 값은 네 가지입니다. 연봉(1년 세전 총액), 한 달 비과세 금액(식대 등), 공제대상가족 수,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은 간이세액표에서 세금을 덜 떼는 기준이 되는 사람 수로,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계산기는 위 표와 같은 식을 쓰고, 가족 수는 1명부터 11명까지 받습니다.
연봉 5천 실수령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세전 급여를 구하고,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빼서 보험료와 세금을 매기는 과세 월급여를 만듭니다. 4대보험은 이 과세 월급여에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여가 든 줄과 가족 수 칸을 찾아 읽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는 소득세를 급여 구간과 가족 수별로 정해 둔 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가 별표 2 해당 칸의 세액을 기준으로 떼도록 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월 세전 | 50,000,000원 ÷ 12 | 4,166,666원 |
| 과세 월급여 | 4,166,666원 − 200,000원 | 3,966,666원 |
| 국민연금 | 3,966,000원 × 4.75% | 188,380원 |
| 건강보험 | 3,966,666원 × 3.595% | 142,600원 |
| 장기요양보험 | 142,600원 × 9,448/71,900 | 18,730원 |
| 고용보험 | 3,966,666원 × 0.9% | 35,69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3,960천원 이상 3,980천원 미만, 가족 1명 칸 | 190,620원 |
| 지방소득세 | 190,620원 × 10% | 19,060원 |
| 공제 합계 | 여섯 항목 더하기 | 595,080원 |
| 월 실수령 | 4,166,666원 − 595,080원 | 3,571,586원 |
항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국고금의 10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한 방식을 이 계산 전체에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 회사 급여 명세서와 10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율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 항목 | 본인 부담(2026년 10월)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보험료율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 |
| 건강보험 | 과세 월급여의 3.595%(보험료율 7.19%의 절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9,448/71,900(약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과세 월급여의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 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보험료율 9%였고,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으로, 천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만~659만원 안으로 맞춥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 1만분의 719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100만분의 9,448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두 요율의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가운데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식대 20만원을 받는 경우 연봉 8,148만원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에 걸리고, 이 구간의 국민연금은 올해 두 번 올랐습니다. 2025년 하반기 286,650원이던 본인 몫이 1월에 요율이 올라 302,570원이 되었고, 7월에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바뀌어 313,020원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번에 10,450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가족 수와 자녀 수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같은 연봉 5,000만원이라도 공제대상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 공제대상가족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 |
|---|---|---|---|
| 본인 1명 | 190,620원 | 19,060원 | 3,571,586원 |
| 본인·배우자 2명 | 162,640원 | 16,260원 | 3,602,366원 |
| 3명(8~20세 자녀 1명 포함) | 83,870원 | 8,380원 | 3,689,016원 |
| 4명(8~20세 자녀 2명 포함) | 42,420원 | 4,240원 | 3,734,606원 |
자녀 몫은 간이세액표 칸의 세액에서 한 번 더 뺍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빼고,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을 더 빼도록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3일 열어 본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의 사례 설명에는 1명 12,500원, 2명 29,160원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녀 1명 기준으로 한 달 8,330원, 1년 99,960원 차이라, 안내 쪽 숫자로 계산하면 매달 떼는 세금이 별표 2로 계산한 값보다 많게 나옵니다. 이 쪽의 표와 계산기는 별표 2의 금액을 썼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로 떼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 연봉 5,000만원·본인 1명이면 매달 소득세 190,620원이 80%로는 152,490원, 120%로는 228,740원이 됩니다. 떼는 비율만 바뀔 뿐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실수령액을 얼마나 바꾸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로 둡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서도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그래서 식대가 비과세로 잡히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원 안에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으면 월 실수령액은 3,571,586원이고, 같은 연봉에 비과세가 0원이면 3,522,776원입니다. 한 달 48,810원, 1년 585,720원 차이입니다. 연봉 총액이 같아도 급여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왜 월 653만원 안팎인가요
연봉 1억원(식대 20만원, 본인 1명)이면 월 세전 8,333,333원에서 1,802,410원이 빠져 6,530,923원이 남습니다. 빠지는 돈 가운데 소득세가 986,720원으로 가장 큽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에 걸려 313,020원에서 멈추므로, 연봉이 더 올라도 국민연금은 그대로이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과세 월급여가 1,000만원을 넘으면 간이세액표 칸 대신 별표 2의 계산식을 씁니다. 1,4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줄의 세액에,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98%에 35%를 곱한 금액과 25,000원을 더합니다. 연봉 1억 5,000만원에 공제대상가족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이라면 과세 월급여 12,300,000원에 소득세 1,993,910원, 월 실수령액 9,382,700원입니다.
실수령액이 이 표와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달 월급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그해 7월부터 1년 동안 씁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연봉이 오른 해에는 국민연금이 다음 해 7월에야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따로 받는 달에는 상여를 포함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므로 그달 공제가 커집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떼는 금액이라,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있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정리에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어떤 연금으로 돌아오는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정리가 받는 시점별로 다룹니다.
이 쪽의 숫자는 2026년 10월 3일 직접 열어 본 원문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에서,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각 시행령 조문에서 읽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PDF(개정 2026. 2. 27.)를 글자로 풀어 646줄을 모두 계산 스크립트에 넣었고, 국세청 안내 사례의 월급여 350만원 줄(가족 4명 49,340원)과 같은 값이 나오는지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기준일의 공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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